축산물(수입닭고기) 폐기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된 수입 냉동닭고기를 신세기환경이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 처리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보세물품 폐기 전문 신세기환경입니다.
수입 축산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원본으로 첨부되어야만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례는 냉동닭고기 수입 건에서 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아 세관·검역소로부터 통관보류 판정을 받은 물품을, 재보완이 불가능하여 폐기 처리하게 된 작업입니다.
박스 단위로 포장되어 있던 냉동닭고기입니다. 원산지 표기와 포장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필수 서류인 검역증이 빠져 있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통관보류 물품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보관비 부담과 품질 저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반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속한 폐기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신세기환경은 폐기승인신청, 관계기관 입회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장으로 물품을 이송했습니다.
이송된 닭고기는 다른 폐기물과 함께 소각 처리 라인으로 옮겨져 처리됩니다. 전 과정은 사진 기록으로 증빙을 남겨 이후 세관·검역소 제출용 폐기확인서 발급까지 이어집니다.
폐기가 완료된 뒤에는 차량에 남은 물품이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신세기환경은 수출입물품·보세물품·통관보류물품·검역부적합물품의 국내 폐기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세관과의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 서류 확인부터 폐기확인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검역증 미첨부 등으로 통관이 막힌 수입식품 폐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