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

폐기 승인을 신청하려면 화물이 무엇이고 왜 폐기하며 누가 맡기는지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받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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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폐기는 세관 승인을 받아야 진행됩니다. 승인을 신청하려면 화물이 무엇이고, 왜 폐기하며, 누가 맡기는지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신청부터 완료보고까지 전체 흐름은 보세물품 폐기 절차에서 볼 수 있고, 이 글은 그중 서류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받는 서류입니다. 의뢰하실 때 이 페이지를 그대로 화주에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이미 갖고 계신 것 — 통관 서류 그대로

관세사무소나 포워더가 통관 과정에서 이미 다루신 서류입니다. 새로 만드실 것이 없습니다.

  • B/L — 화물의 신원. 선적·도착 정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 Invoice — 품목과 금액
  • Packing list — 수량과 포장 단위. 폐기 물량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세 가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수량이 다르거나 패킹리스트에 없는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박스 위 배송 서류에 펜이 놓인 클립보드 클로즈업
예시 이미지

화주에게 받으셔야 하는 것

관세사무소에서 만들 수 없는 서류라,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 화주 사업자등록증 — 사본이면 됩니다
  • 직인명판 — 위임장과 계약서에 날인할 인영입니다
  • 폐기사유서 — 왜 폐기하는지 화주 명의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 위임장 · 폐기대행계약서 — 화주 날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희에게 폐기사유서를 가장 많이 되물으십니다. 형식보다 사실이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 검역에서 불합격했는지, 통관이 보류됐는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운송 중 파손됐는지. 저희가 접수한 사유는 대부분 이 넷 안에 있습니다.

해당될 때만 필요한 것

부적합통보서 — 검역·검사기관에서 부적합·불합격 통보를 받으신 경우입니다. 검역 불합격이 저희가 받는 사유 중 가장 많습니다. 통보서가 있으면 폐기사유서 내용이 그대로 뒷받침되므로 이후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예시 이미지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

의뢰하신 뒤에 저희가 준비하고,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 폐기승인 신청 자료 — 위 서류와 폐기장소·방법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신청은 물품을 폐기하려는 쪽(화주 등) 명의로 합니다)
  • 폐기확인서와 입회 사진 — 폐기가 끝난 뒤 증빙으로 드립니다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량증명서 — 처리시설에서 받아 전달드립니다

서류가 아직 다 모이지 않았다면

전부 모아서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물이 어디에 있고 왜 폐기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시면 가능한 절차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보세구역 안에 있는 화물은 일반 폐기업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이 먼저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조사나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화물은 종결 전까지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은 서류를 모으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손
예시 이미지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2013)과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장 표창(2009)을 받았습니다. 수입물품 폐기가 필요하시면 화물 위치와 사유만 알려주십시오.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시면 가능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상황 알려주고 확인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