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액상식품 폐기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정밀검사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진 액상식품(소스류)을 신세기환경이 전량 소각 폐기 처리한 사례입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 및 검사를 거치며, 정밀검사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내 반입·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물량은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반송이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폐기 절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수입된 액상식품(소스류)이 정밀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전량 폐기가 결정된 건입니다.
제품은 유리병·용기에 담긴 액상식품으로, 파렛트 단위로 대량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창고에 장기 방치할수록 보관비 부담이 커지고, 자칫 비정상 유통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신세기환경은 화주와 협의해 물량을 정리·상차한 뒤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된 제품은 폐기물처리장에서 하차 후, 소각 처리 라인으로 옮겨집니다.
액상식품은 병·용기가 함께 처리되기 때문에 파쇄·소각으로 재유통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과정은 사진 기록 등으로 증빙을 남겨, 필요 시 폐기확인서 발급까지 이어집니다.
신세기환경은 수출입물품·보세물품·통관보류물품·검역/검사 부적합물품의 국내 폐기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정밀검사 부적합, 라벨 부적합,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가 필요한 식품 물량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서류 확인부터 폐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