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환경광물성 물질(토사 분말류)수입 통관검사 성분·기준 부적합 · 국내 반입 불가
수입 토사(광물성 물질) 폐기
수입 통관검사에서 성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불가능해진 토사·광물성 분말을 신세기환경이 컨테이너 적출부터 매립장 반입까지 처리한 사례입니다.
게시일2026년 7월 25일
수입되는 토사·광물성 물질은 통관 시 성분 및 기준 검사를 거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국내 반입·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물량은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반송이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처리시설에서 폐기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컨테이너로 수입된 마대(자루) 포장 토사·광물성 분말이 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컨테이너 적출부터 매립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 작업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장하니 분말이 담긴 마대가 가득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분진이 날릴 수 있는 품목이라, 바닥에 방수·비산방지 시트를 깔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적출한 물량은 집게차와 지게차를 병행해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합니다. 중량물이라 인력 대신 장비를 투입해 안전하게 작업했습니다.
토사·광물성 물질은 소각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 반입해 규정에 따라 매립 처리합니다. 전 과정은 계량, 사진 기록 등으로 증빙을 남겨, 필요 시 폐기확인서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신세기환경은 수출입물품·보세물품·통관보류물품 및 검사 부적합물품의 국내 폐기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성분·기준 부적합, 통관보류 등으로 폐기가 필요한 토사·광물·분체 화물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컨테이너 적출부터 매립·소각까지 품목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