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단계 요건 미충족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해지고, 체화되면 세관 폐기승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동물용의약품은 소관·절차가 사람 의약품과 다른 별도 규정을 따르며, 통관 전 폐기와 유통 후 회수품 폐기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해지고, 체화되면 세관 폐기승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중위생이나 동물위생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기관이 위해성 등급을 평가한 뒤 제조업자·수입자에게 회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이미 유통돼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하려면, 관할 시·도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해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산용의약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소관합니다.
예시 이미지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태인지, 이미 유통돼 회수하는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회수품을 폐기한 뒤에는 폐기확인서를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회수를 완료하면 회수종료신고서에 회수확인서·평가보고서 사본(폐기한 경우 폐기확인서 사본 포함)을 첨부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통관 전 폐기와 유통 후 회수품 폐기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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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폐기하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과 절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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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는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 내고, 세관장이 무엇을 보고, 끝난 뒤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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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