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광 회색 펌프 용기 화장품들이 어두운 반사 테이블 위에 놓인 모습예시 이미지

품목별 폐기 가이드

화장품

화장품은 성분 기준과 기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관이 막히고, 유통 후에도 회수·폐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검사 · 식약처

성분 기준 부적합

사용금지·제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 식약처

표시기준 부적합

라벨의 표시사항이 국내 기준과 다른 경우입니다. 표시 오류만이라면 폐기 전에 라벨을 정정해 통관하는 경로(보수작업)를 먼저 검토할 수 있어,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신고 · 식약처

기능성 심사 미승인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하려면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폐기결정 · 식약처

회수·폐기명령

유통 중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화장품법에 따라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9조·제15조·제16조제1항을 위반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식약처장이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적 전

전성분표 사전 대조

국내 화장품법상 사용금지·제한 성분 목록을 선적 전에 전성분표와 대조합니다.

계약 시

기능성 심사 기간 반영

기능성을 표시할 계획이라면 심사 소요 기간을 수입 일정에 미리 반영합니다.

상시

통관 전·후 여부부터 확인

회수명령을 받으면 대응을 미루지 말고 통관 전·후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시

회수계획 사전 보고 인지

회수·폐기명령을 받으면 임의로 먼저 처리하지 말고,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상시

무승인 폐기 시 관세 즉시징수

통관 전(외국물품) 물품을 세관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하면 관세가 즉시 징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관 전 폐기라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품목에서 요구되는 서류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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