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 보세폐기 대상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상태로 통관 전 보세구역에 있으면, 장치기간과 무관하게 세관장이 기간을 정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유통 중에도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지며, 통관 전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의약외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이 품목군과 같은 약사법 소관입니다.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상태로 통관 전 보세구역에 있으면, 장치기간과 무관하게 세관장이 기간을 정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집니다. 폐기 방법도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위해가 확인되면 판매중지·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지고,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과 같은 약사법 소관입니다. 국민보건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약품과 같은 조문에 따라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집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양이나 효능으로 유통되면 통관·유통이 막힙니다.
보관 중 품질이 떨어지거나 유효기한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예시 이미지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관 전(보세폐기 대상)인지 통관 후(회수·폐기명령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릅니다.
회수·폐기명령을 받으면 이행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불이행 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회수·폐기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폐기 방법 자체도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아무 방식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해당되면 전용 용기 사용과 재활용 금지 등 처리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담·1차 검토에 쓰이는 자료(폐기품목,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리콜은 근거 법령도, 통관 전후 처리 절차도 다릅니다. 실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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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