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정책상 재유통 금지
브랜드가 리턴 재고를 재유통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입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의류·잡화 리턴 재고는 안전기준 문제가 아니라, 재유통 가능한 상품성이 남아 있는지가 폐기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브랜드가 리턴 재고를 재유통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져 재유통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통계 기준 통관 적발 물량 중 신발류가 25.8%, 의류가 13.9%를 차지합니다. 정품이라도 위조품이 특히 많이 걸리는 품목군이다 보니, 상표권자가 병행유통을 우려해 폐기를 조건으로 거래하기도 합니다.
가방·신발·의류는 세관이 상표·로고·포장 상태를 유심히 보는 품목군이라, 정품이라도 통관 검사에서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오류가 경미하다면 폐기 전에 라벨을 보완·정정해 통관하는 경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의 허위표시는 보완·정정으로 통관되지 않고, 그대로 통관 불허 대상이 됩니다.
예시 이미지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유통 가능 여부는 화주가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폐기업체가 대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창고 보관비는 계속 쌓입니다 — 처리 방향을 정하는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라벨과 상표가 완전히 훼손되는 처리 방식(파쇄 후 소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계약 단계에서 처리 방식을 미리 협의해 둡니다.
가방·신발·의류는 통관 검사에서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정식 라이센스·구매 증빙 서류를 선적 전에 갖춰 둡니다.
단순 표시 오류라면 보수작업(라벨 보완)으로 통관까지 갈 수 있지만,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한 방법의 허위표시는 보완이 안 됩니다 —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량이라면 폐기에 앞서 세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류·잡화 리턴 재고는 안전기준 문제가 아니라 상품성 판단이 관건입니다. 재유통과 폐기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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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