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파손 화학제품, 세관 폐기승인과 별개로 지정폐기물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폐유·폐산이나 유해물질을 함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지정폐기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승인과 실제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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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파손으로 상품가치를 잃은 화학제품,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완구처럼 환경이나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은 세관 폐기승인을 받았다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유·폐산, 의료폐기물처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외에 보관된 녹슨 드럼통
예시 이미지

어떤 물품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화재나 파손으로 상품가치를 잃은 화학제품,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완구도 이 판단을 받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정은 세관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합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관 폐기승인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확인입니다.

세관 승인과 실제 처리는 별개입니다

세관 폐기승인을 받았어도, 그 뒤 실제 처리는 아무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업체 등에 위탁해야 하므로, 맡기기 전에 처리업 허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절차도 함께 따라갑니다.

공해방지 시설 요건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은 공해방지 시설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가능한 시설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승인 이후 단계에서 다시 알아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수 처리 탱크와 배관이 늘어선 산업 처리시설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예시 이미지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세관 승인과 실제 처리가 별개라는 점은, 관세사가 화주에게 폐기업체를 연결할 때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관세사용 확인 체크리스트 참고).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2013)과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장 표창(2009)을 받았습니다.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물품이라면 화물 상태와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시면 가능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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