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로 지정폐기물 해당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폐유·폐산이나 의료폐기물처럼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다른 지정폐기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나 파손으로 상품가치를 잃은 화학제품처럼, 유해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세관 폐기승인과 별개로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구 등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폐기 처리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업체 등에 위탁해야 합니다. 맡기기 전에 그 업체의 처리업 허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세관 폐기승인을 받았다고 곧바로 아무 업체에 맡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율을 별도로 받습니다.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은 공해방지 시설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폐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유·폐산이나 유해물질을 함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지정폐기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승인과 실제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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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