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상표권 침해물품을 어떻게 걸러낼까 — 적발 경로 두 가지

상표권 침해물품은 세관이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경우와 상표권자가 신고해 걸러지는 경우로 나뉩니다. 적발 경로에 따라 이후 대응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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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라이센스 없이 만든 물품, 이른바 "짝퉁"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걸리면 국내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관이 이런 물품을 걸러내는 경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경로 하나 — 세관의 자체 검사

통관 검사 과정에서 상표나 로고, 포장 상태를 보고 세관이 자체적으로 의심 물품을 가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진품·가품 구별이 쉽지 않은 물품도 많아, 수입 단계에서부터 정품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 두는 것이 통관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돋보기를 들여다보는 모습
예시 이미지

경로 둘 — 상표권자의 신고

상표권을 가진 회사나 대리인이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해 두면, 세관장이 신고된 권리를 침해한 물품으로 인정할 때 그 상표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해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풀리기 전에 걸러낼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흰 벽돌 벽 앞 선반에 놓인 테이프 붙은 갈색 상자 다섯 개
예시 이미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어느 경로든 침해가 확인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정식 수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재수출이 어려우면 폐기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주·수입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

  • 거래처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갖춘 곳인지 사전에 확인
  • 디자인·로고가 유사한 물품은 통관 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
  • 적발된 이후에 반송이 어려우면 폐기가 남은 선택지라는 점
낮은 각도에서 올려다본 창고 팔레트 선반 사이 통로
예시 이미지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과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에 필요한 서류 확인부터 세관 신청, 소각 처리까지 함께 지원하며, 상표나 로고가 남은 채로 물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시면 가능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상황 알려주고 확인받기